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와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.
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
내용을 참고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.
또한, 이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.
대상자  | 등교중지 기간  | 제출서류  | 
코로나19 확진자, 의사환자, 자가격리자  | 확진일・격리결정일 기준 14일 (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)  | 입원치료통지서, 자가격리대상통지서  | 
해외입국자  |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| 출입국증명서  | 
기저질환 (천식, 호흡기질환 등) 있는 고위험군  | 의사 진단서(소견서)에 따름  | 의사진단서(소견서)  | 
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※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  | 증상 발현일로부터 3~4일간 (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)  |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의사소견서 등  | 
- 코로나19 의심증상: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미각·후각 소실
-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
 1) 장애: 보건복지부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2) 출석인정 결석: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 · 경계’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3) 질병결석: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관심 · 주의’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
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